공유
스토리fX
정치

미 대법원, 해임된 노동관계위원 윌콕스의 상고 심리 거부

연방대법원이 19일 윌콕스 전 NLRB 위원의 심리 허가 청원을 거부했다. 대법원의 새 본안 판결은 아니며 하급심 결론이 유지된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4
읽는 시간 5분
미 대법원, 해임된 노동관계위원 윌콕스의 상고 심리 거부

미 연방대법원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된 그윈 윌콕스 전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의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공식 사건 기록과 이날 명령 목록에는 윌콕스가 낸 심리 허가 청원이 거부됐다고 명시됐다. 대통령의 해임을 허용했던 하급심 판단이 이 사건에서 유지되는 결과다.

사건 번호는 26-5다. 윌콕스는 자신을 해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조치는 심리 허가 거부이며, 대법원이 이 사건의 모든 쟁점에 대해 새로운 본안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25년 1월 윌콕스를 해임했다. 윌콕스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상태였다. NLRB 위원에 대한 법률상 해임 보호와 대통령의 행정부 통제 권한이 충돌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3월 정당한 사유 없는 NLRB 위원 해임을 제한하는 법률을 인정했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같은 해 12월 그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 사건 기록은 항소심 결정일을 2025년 12월 5일, 재심 요청 기각일을 2026년 1월 28일로 확인하고 있다.

윌콕스 측은 6월 27일 대법원에 심리 허가를 청원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9월 14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10월 16일 회의에 배정된 뒤 19일 청원 거부로 기록됐다. 오늘의 뉴스는 지난해 해임 사실의 반복이 아니라, 그 해임을 다투던 대법원 단계의 새 절차적 결정이다.

블룸버그 로는 윌콕스 측이 NLRB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차이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권한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더라도 해당 권한만 분리해야지 위원 전체의 해임 보호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행정부는 앞서 나온 FTC 위원 해임 관련 판결에 비춰 윌콕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노동관계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기구의 독립성과 인사 권한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원 한 사람의 해임 소송 결과를 곧바로 모든 노동자의 법적 권리 소멸이나 개별 노동사건 결과 변경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NLRB는 공식 권리 안내에서 전국노동관계법 적용 대상 노동자가 노조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행동할 권리를 설명한다. 사용주와 노조가 그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임금에 관한 노동자 사이의 대화,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도 별도로 다룬다. 한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이번 인사권 사건의 결과와 자신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상 권리·의무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