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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9·11 피고인 모하메드 유죄인정 합의 복원 심리 거절

미 대법원이19일 모하메드 측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합의 철회를 허용한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지만 유죄 확정이나 사형 선고는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4일 오전 11:37
읽는 시간 6분
미 대법원, 9·11 피고인 모하메드 유죄인정 합의 복원 심리 거절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 9·11 테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측의 유죄인정 합의를 되살려 달라는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을 피하는 조건의 합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판단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번 결정은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거나 사형을 선고한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의 이날 명령 목록은 사건번호 26-13에서 모하메드 등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명시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심리 여부 판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 사건인 왈리드 빈 아타시의 신청도 기각 목록에 포함됐다. 명령에는 모하메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AP에 따르면 문제의 합의는 모하메드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고 사형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군 검찰과 관타나모 군사재판의 고위 담당자가 이를 승인했지만, 당시 국방장관이던 로이드 오스틴이 2024년 합의를 철회하면서 다툼이 이어졌다. 피고인 측은 장관이 뒤늦게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는 합의가 2024년 7월 31일 승인됐고 오스틴 장관이 이틀 뒤인 8월 2일 철회했다고 기재돼 있다. 정부는 군사재판을 감독하는 장관의 권한과 합의의 이행 시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문서는 정부의 소송상 입장이며, 그 주장 전체를 대법원이 이날 새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선 군사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판단도 있었다. 정부 의견서가 정리한 경과에 따르면 군사재판 판사는 피고인들이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미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군사재판 항소심도 합의 이행이 시작됐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후 연방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에 따른 유죄인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인 측 신청서가 제기한 문제에는 항소법원이 특별명령으로 군사재판의 중간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지, 그 개입에 필요한 법적 기준이 충족됐는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항소법원에 그러한 권한이 있고 구제를 허용할 요건도 갖췄다고 맞섰다. 양측의 다툼은 합의 철회의 시점뿐 아니라 이를 바로잡는 사법 절차의 범위로도 이어졌다.

대법원 사건기록에서 확인되는 항소법원 판단일은 2025년 7월 11일이다. 재심 요청은 올해 1월 6일 기각됐고, 모하메드 측은 6월 5일 대법원 심리를 신청했다. 정부는 8월 26일 반대 의견서를 냈으며, 피고인 측의 답변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심리 불허 결정이 나왔다. 이날 결정은 이처럼 이어진 합의 효력 다툼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 유가족 사이에서도 합의에 대한 입장은 같지 않았다. AP는 일부 유가족이 재판을 통한 책임 규명을 원한 반면, 다른 유가족은 합의가 장기간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할 현실적인 길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따라서 유가족 전체가 합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AP는 본 재판 일정이 2028년으로 잡혀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확인된 결과는 합의 복원을 위한 대법원 심리 요청이 기각됐다는 것이며, 이후 재판의 결론과 형량은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이 심리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테러 혐의 자체에 대한 재판이나 형량 판단까지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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