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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방송사 5곳 반독점 조사…백악관 공동취재 중단 겨냥

미 법무부가 ABC·CBS·CNN·NBC·폭스뉴스의 백악관 공동 영상취재 중단 결정을 조사하고 있다. 취재는 재개됐으며 조사 착수는 위법성이나 제재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5:10
읽는 시간 6분
미 법무부, 방송사 5곳 반독점 조사…백악관 공동취재 중단 겨냥

미국 주요 방송사들의 백악관 공동 영상취재 운영이 연방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ABC·CBS·CNN·NBC·폭스뉴스 등 5개 방송사가 대통령 취재를 일시 중단한 결정에 관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10월 10일 밝혔다. 취재 접근권 분쟁이 방송사들의 공동행동에 대한 별도 조사로 확대된 것이다.

로이터가 확인한 법무부의 설명은 경쟁 사업자들의 집단적인 거래 거부가 셔먼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P도 대변인 에밀리 코빙턴의 조사 확인 발언을 보도했다. 현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이며, 방송사들의 위법 행위가 입증되거나 벌금·기소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출입 제한과 공동취재는 서로 다른 쟁점

분쟁은 9월 백악관 출입 제한에서 시작됐다. 당시 CNN·폴리티코·MS NOW 기자들의 출입 자격이 취소되자 방송사들은 공동 영상취재를 중단했다. 출입 제한을 받은 언론사 3곳과 이번 조사 대상인 방송사 5곳은 동일한 명단이 아니다. CNN은 두 명단에 모두 포함되지만 폴리티코와 MS NOW를 반독점 조사 대상 5곳에 넣어서는 안 된다.

공동 영상취재단은 참여 방송사가 차례로 취재를 맡고 비용을 나누며 확보한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방송사의 출입이 막혔을 때 다른 참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지 여부가 취재 운영과 연결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이러한 공동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취재 중단 결정이다. 개별 방송사가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유죄 판단과는 구분해야 한다.

취재 접근권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CNN·MS NOW·폴리티코가 임시 구제를 받았고 공동 영상취재도 재개됐다고 AP는 전했다. 따라서 대통령 관련 영상이 현재까지 전면 차단돼 있다거나, 5개 방송사가 무기한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확인된 상태와 어긋난다.

조사 착수는 결론이 아니다

백악관 출입 소송과 반독점 조사는 각각 별도의 절차다. 출입 제한에 대한 법원의 임시 조치가 방송사 공동행동의 모든 법적 쟁점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백악관의 출입 제한이 정당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와 소송 판단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미주 책임자 호세 사모라는 취재 접근을 지키려는 언론사에 반독점 조사를 이용해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AP는 전했다. 정부 정보를 전달받을 시민의 권리가 취재 접근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이는 언론 자유 단체의 평가이며, 법원이 이번 조사를 위법하거나 보복적이라고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확인한 로이터 보도에서 방송사들은 조사에 관한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답변이 없다는 사실을 혐의 인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역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실제 법적 책임과 제재 가능성을 미리 확정할 근거는 없다.

미국 거주 독자에게 이번 사안은 정부 행사를 어떤 조건에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다음 확인 대상은 조사의 구체적 범위, 방송사들의 대응, 취재 접근 소송의 후속 판단이다. 주말에 새로 공개된 조사 사실을 전달하되, 9월의 출입 제한이나 취재 중단 자체가 10월 11일 새로 발생한 것처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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