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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개표 제한 요구 항소…하급심 판단 전 이례적 절차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한 2만 명 이상 대상…실제 부적격·개표 중단 확정은 아냐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7일 오후 4:07
읽는 시간 6분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개표 제한 요구 항소…하급심 판단 전 이례적 절차

캘리포니아에서 우편투표 일부의 개표를 막아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구가 하급심 결정도 나오기 전에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 미 법무부는 10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뿐 아니라, 판사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안을 항소할 수 있는지까지 쟁점이 됐다.

법무부가 제한을 요구하는 대상은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2만 명 이상의 유권자와 관련된 우편투표다. 정부는 이들의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표의 개표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의심 명단과 소송상 주장이다. 명단 전체가 비시민권자라거나 이들이 불법 투표를 했다는 법원의 확정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번 새 전개는 소송 제기 자체가 아니라 항소 절차의 개시다. 원소송은 10월 15일 제기됐으며, 법무부는 이후 긴급 구제를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카터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정부가 요구한 22일 정오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자, 법무부는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간주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로이터와 선거 전문매체 데모크러시 도켓은 명시적인 기각 결정 없이 항소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신속 결정 요청서에는 법무부의 이유가 드러난다. 정부는 봉투에서 꺼낸 투표지는 유권자와 다시 연결할 수 없어, 자격에 문제가 있는 표를 나중에 가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의심 대상의 표를 먼저 분리해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서는 당사자의 신청서이지,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문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법무부의 전제와 법적 권한을 다투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데모크러시 도켓에 따르면 주와 카운티는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금지하는 형사법 조항이 연방정부에 선거 운영과 개표 방식을 바꾸는 민사명령을 요구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유권자 명부에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격 확인 전 표를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단계는 서로 다른 법적 주장과 항소 통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항소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개표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법원이 정부의 절차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결론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급심이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기각한 것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

이 사건은 미국 전체의 투표 방식을 일괄 변경한 조치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한 개별 소송이며, 연방정부의 의심 명단과 실제 선거권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도 관련 보도를 접할 때는 소송 당사자의 요구와 실제 법원 명령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확인의 핵심은 제9연방항소법원이 사건을 어떤 절차로 다룰지, 그리고 카터 판사가 긴급 구제 요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다. 이번 보도에서 확인한 자료만으로 특정 유권자의 자격이나 이미 제출한 표의 처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시민권 확인을 요구받는 상황과 실제로 투표 자격을 잃는 상황은 같지 않다. 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도할 때에도 의심 대상 인원수를 확정된 위법 행위의 규모로 바꾸어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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