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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모린 코미 검사 해임 위법 판단…대통령 해임권에 제동

26일 새 판결…2025년 7월 해임과 구별, 소급 재직 인정은 현재 업무 복귀와 달라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12:47
읽는 시간 6분
미 법원, 모린 코미 검사 해임 위법 판단…대통령 해임권에 제동

미국 연방검사를 대통령의 행정권만으로 해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26일 모린 코미 전 연방검사보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아니라 그의 딸인 모린 코미의 공직 해임이다.

AP와 로이터, 법원 전문매체 코트하우스뉴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쟁점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고위직과 달리 정권이 바뀌어도 근무하는 일선 연방검사에게 어떤 신분 보호가 적용되는지였다. 모린 코미는 맨해튼 연방검찰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다 2025년 7월 해임됐다. 따라서 이날 새로 발생한 일은 해임 자체가 아니라 그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권한과 직업공무원 보호가 충돌

정부는 연방검사가 형사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하며 상당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별도의 사유 없이도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때문에 의회가 연방검사 해임을 규율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퍼먼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P에 따르면 판사는 정부의 논리가 오랜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며, 이를 인정하면 미국 헌법이 설정한 권력 간 균형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코트하우스뉴스는 55쪽 분량의 결정에서 코미가 요구한 소급적 복직과 미지급 급여 지급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코미가 당장 검찰청으로 돌아가 업무를 재개한다는 뜻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미는 올해 2월 법률회사 패터슨 벨크냅 웹 앤드 타일러에 파트너로 합류했다. 소송에서는 급여와 퇴직급여 자격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의 검사 재직을 소급해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급 재직 인정과 현재의 실제 근무 복귀는 구별되는 문제다.

보복 동기 주장은 원고에게 귀속

코미는 해임 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라는 점, 또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성향 판단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해임이 권력분립과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를 침해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었다.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번 판단만으로 원고가 제기한 모든 정치적 보복 동기까지 각각 확정됐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

모린 코미는 재직 중 기슬레인 맥스웰과 숀 콤스 관련 사건 등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했다. AP는 판사가 코미의 경력과 상사·동료들의 높은 평가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이력은 소송의 배경이지만, 이날 판단의 핵심은 담당 사건의 유명세보다 행정부의 해임 권한과 법률상 보호의 관계에 있다.

AP는 법무부가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확인한 보도만으로 행정부의 항소 여부나 이후 집행 일정은 확정할 수 없다. 이번 보도는 26일 나온 연방지방법원 판단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연방검사 해임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나 상급심 확정 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연방정부에 소속된 직업 검사라도 행정권 행사와 공직 신분 보호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적용 범위는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과 구제 내용에 한정해 읽어야 하며, 정치적 임명직 일반에 같은 결과가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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