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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세금 투입 트럼프 TV 광고 일시 중단…2천만달러 배정도 정지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11일 오후 6시45분 동부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문제의 정부지원 TV 광고에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14일간의 긴급 조치로 정부에 24시간 내 이행 보고를 요구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1:52
읽는 시간 5분
미 법원, 세금 투입 트럼프 TV 광고 일시 중단…2천만달러 배정도 정지

미국 연방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TV 광고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은 남아 있는 광고 방송 예약을 취소하고 관련 지출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이는 긴급한 임시 조치이며, 사업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과는 구분된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제니퍼 로천 판사가 10월 11일 내린 결정문에 따르면 명령은 이날 오후 6시45분 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됐다.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7시45분이다. 명령의 효력은 14일이며 재판부가 연장할 수 있다.

특정 계약과 관련 예산을 정지

법원이 정지한 것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LMD 광고업체 사이의 9월 20일자 구매계약 및 그에 따른 앞으로의 지급이다. 해당 광고의 제작과 방송을 위해 관리예산국(OMB)이 배정한 2천만달러도 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금액은 결정문이 특정한 예산 배정액으로, 이미 사용한 총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피고 기관들은 국토안보부에 배정된 자금을 문제의 광고 제작·배포·방송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같은 광고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확대하는 것도 제한됐다. 11일 저녁 방송 예정분을 포함해 남아 있는 광고 시간대나 예약 역시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광고업체에 결정문을 즉시 전달하고, 명령이 내려진 뒤 24시간 안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중단 명령이 나왔다는 사실과 모든 광고가 실제로 취소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실제 집행 여부는 후속 보고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선거 전 정부 홍보비 지출을 둘러싼 소송

소송에는 시민단체 커먼코즈, 로버트 헌터, 서비스노조 SEIU 지역조직과 관련 정치활동위원회가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의회가 승인한 연방 예산으로 선거 직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지출 목적을 벗어나고 홍보·선전 제한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긴급 신청은 원고 중 헌터와 노조 측이 냈다.

원고들의 주장은 소송의 쟁점이다. 법원은 이번 단계에서 신청인들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공익 등 긴급 구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의견서는 추후 내겠다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정부 측에도 주말 동안 신속히 주장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록돼 있다. 긴급 신청은 8일 저녁 접수됐고 9일 첫 협의가 열렸다. 서면 제출은 11일 낮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당초 13일 예정된 협의를 다시 잡아 다음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범위는 특정 구매계약에 포함된 광고와 관련 재정 집행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 홍보나 민간 정치자금으로 만든 광고 전체가 금지됐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미국 거주 독자에게는 세금의 사용 목적과 선거 전 정부 홍보의 한계를 다투는 전국적 사안이며, 후속 심리와 이행 보고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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