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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9개 주 시민권자 연루 선거 현장조사 제한…23일까지 효력 유예

10월 21일 가처분, 중간선거 투표 참여 위축 우려 판단…항소·보증금 이행은 별도 확인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5일 오전 6:06
읽는 시간 6분
미 법원, 9개 주 시민권자 연루 선거 현장조사 제한…23일까지 효력 유예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 시민권자가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선거 관련 현장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당국의 유권자 자격 조사 방식이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명령의 효력은 10월 23일 오후 5시까지 유예돼, 결정 직후 모든 선거 수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10월 21일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제출된 19쪽 결정문과 이를 확인한 AP·스테이츠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조지아, 미주리, 네바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위스콘신이다.

제한 대상은 당국이 미국 시민임을 알거나 의심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 연루될 수 있는 선거 관련 현장 작전과 대면 조사다. 같은 조건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문제가 된 유권자 자격 대조 정책에서 생성한 TECS 기록만을 근거로 현장 작전을 벌이는 행위도 포함됐다.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수사할 권한 자체를 없앤 명령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와 전국간호사노조, 보토 라티노 재단, 샌프란시스코시·카운티, 샌타클래라카운티가 제기했다. 원고들은 무장 요원이 주민의 집을 찾아가 투표 자격을 묻는 방식이 유권자뿐 아니라 등록·교육·투표 참여를 돕는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호사 단체 구성원의 투표 지원 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가처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쟁점은 조사 명단의 정확성과 집행 방식이었다. 법원은 이름이 비슷하거나 기록이 불완전하고 시민권 정보가 오래된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자료에 기초한 조사와 무장 요원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가 결합하면, 합법적으로 투표를 돕는 시민도 자신이나 가족이 조사에 휘말릴 수 있다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취지다. 이는 현 단계의 가처분 판단이며 소송 전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은 아니다.

행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스테이츠 뉴스룸이 확인한 앞선 법원 서면에서 정부 측 변호인들은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관련 범죄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수사를 막으면 공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AP와 스테이츠 뉴스룸은 결정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사 확인 범위에서는 새 항소 결정이나 상급심의 추가 명령은 확인되지 않았다.

명령에는 두 가지 시간 조건이 붙었다. 효력은 23일 오후 5시까지 유예되며,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1월 3일 선거일 투표소가 닫힐 때까지다. 또 원고들이 22일 오후 5시까지 100달러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명령이 해소되도록 했다. 이 시각들은 결정문에 적힌 법원 현지 시각으로,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기준이다. 보증금 납부 여부와 이후 항소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귀화 시민이 많은 한인 사회에서는 적용 지역과 대상 행위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은 비시민권자에게 새로운 투표 자격을 부여하거나 개별 유권자의 등록 상태를 판정한 것이 아니다. 시민권자가 포함될 위험이 있는 특정 조사 방식과 투표 지원 활동의 위축을 다룬 조치다. 향후 법원 명령에 따라 효력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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