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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관, 우편물 정식 통관 의무 시한 내년 1월 20일로 연장…약식통관 시범도 요건 완화

CBP가 우편 소액 면세 중단 규정 가운데 일부 우편물의 정식 통관 조항 준수 시한을 2026년 10월 22일에서 2027년 1월 20일로 미뤘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3:07
읽는 시간 6분
미 세관, 우편물 정식 통관 의무 시한 내년 1월 20일로 연장…약식통관 시범도 요건 완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22일자 연방관보에 해외 우편물 통관과 관련한 문서 두 건을 게재했다. 하나는 국제우편 소액 면세 중단과 함께 도입한 규정 중 일부 우편물에 정식 통관을 요구하는 조항의 준수 시한을 2027년 1월 20일로 늦추는 최종 규칙이다. 다른 하나는 우편물용 전자 약식통관 시범 사업(Entry Type 13)의 요건을 완화하는 일반 고시다. 두 문서 모두 CBP와 국토안보부 명의로 나왔고, 아래 내용은 이 문서들에 적힌 CBP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다.

배경: 우편 소액 면세 중단과 새 약식통관

CBP는 2026년 6월 24일 임시 최종 규칙(91 FR 37801)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 규칙은 국제우편망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적용하던 소액 면세 행정 면제(19 U.S.C. 1321(a)(2)(C))를 무기한 중단했다. 면세 중단은 2026년 6월 24일부터 효력이 생겼고, 나머지 조항은 7월 24일부터 발효됐다. 이와 함께 소액 면세 대상이었던 물품을 포함해 가액 2,500달러 이하 우편 물품을 위한 새 약식통관 절차가 만들어졌다. CBP는 이 조치가 2025년 7월 30일자 행정명령 14324호와 2026년 2월 20일자 14388호의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문서에 적었다. 행정명령 14324호의 제목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액 면세 중단이다.

이번 규칙: 정식 통관 의무 시한 연장

임시 최종 규칙은 일부 우편물을 약식통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방 부처(PGA)의 요건이 걸린 물품, 통일관세율표(HTSUS) 98장 또는 99장에 따른 관세 대상 물품, 98장이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 처리를 신청하는 물품이다. 이런 물품은 정식 통관을 해야 하며, 해당 조항인 19 CFR 145.12(a)(2)(v), (vi)의 준수 시한은 당초 2026년 10월 22일이었다. 이번 최종 규칙은 이 시한을 2027년 1월 20일로 미룬다. CBP는 대중이 준수를 준비할 시간을 더 주는 편이 이롭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서 첫머리의 날짜 항목에도 해당 조항의 준수 시한이 2027년 1월 20일로 명시돼 있다.

시범 사업 수정: 부처 자료 없이도 접수

같은 날 게재된 일반 고시는 2026년 6월 24일 91 FR 38007로 공지됐고 같은 해 9월 22일 시작된 Entry Type 13 시범 사업을 수정한다. 이 유형은 미국으로 국제우편망을 통해 보내지는 가액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이 대상이며, 소액 면세 대상이던 물품도 포함한다. 시범 사업은 연방 부처 자료 요건이나 HTSUS 1~97장 외의 관세가 걸린 저가 우편물에 대해 약식통관 경로를 임시로 열어 주는 장치다. 수정 사항은 연방 부처 전자 자료를 함께 보내든 보내지 않든 접수하도록 한 것이며, 10월 22일부터 효력이 있다.

독자가 알아둘 점

이번 두 문서의 요지는 이미 시행 중인 우편 통관 규정의 준수 시한과 시범 사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 등 해외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소포를 받는 경우에 어떤 물품이 정식 통관 대상인지는 품목의 관세율표 분류와 관련 부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소포의 처리 방식, 우편사업자별 안내, 개인 수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번 두 문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 상황은 발송 우편사업자나 CBP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서에 적힌 CBP 문의처는 무역국(Office of Trade) 산하 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국이며 전화번호는 202-325-6915다.

확인 범위와 한계

이 기사는 연방관보에 실린 두 문서의 본문을 근거로 했다. 두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우편망으로 들어오는 가액 2,500달러 이하 물품과 일부 제외 물품에 한정되며, 그 밖의 수입 경로는 다루지 않았다. 시한 연장 문서가 규정의 준수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문서의 제목과 요약에서 확인된다. 연방관보 게재일은 10월 22일이지만 문서 안에 시각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게재 시각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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