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스토리fX
경제

미 식품수입업체, 캐나다산 50% 관세 제소…1930년법 대통령 권한 다툼

겔러트글로벌그룹이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징수 중단과 환급을 요구했다. 새 관세 부과가 아니라 기존 조치를 겨냥한 신규 소송이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4:34
읽는 시간 5분
미 식품수입업체, 캐나다산 50% 관세 제소…1930년법 대통령 권한 다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된 미국의 50% 관세가 새로운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 식품 수입업체 겔러트글로벌그룹은 10월 2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해 행사한 권한의 적법성을 다퉜다.

이번 소송은 관세가 이날 새로 부과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시행된 관세와 관련 조치를 대상으로, 수입업체가 징수 중단과 납부액 반환 등을 요구한 새로운 절차다. 법원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결정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를 대리하는 리버티저스티스센터가 공개한 소장에는 사건번호 1:26-cv-04636과 10월 20일 접수일이 표시돼 있다. 원고는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는 선언, 관세 징수를 막는 명령, 납부한 관세의 이자 포함 환급을 요청했다. 소장에 적힌 법률 해석과 피해 주장은 원고의 입장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구별해야 한다.

쟁점은 대통령이 오래된 법 조항을 어떤 조건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다. 캐네디언프레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수출업자가 다른 나라 수출업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을 때 제338조가 대응 관세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미국 당국은 캐나다 주정부의 미국산 주류 제한, 낙농 공급관리 체계, 일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쿼터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원고 측은 그런 정책이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류와 자동차 제한에는 미국의 기존 관세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고, 캐나다 낙농 제도의 일부 조건은 미국이 참여한 북미 무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논리다. 이는 정부의 차별 시정 논리와 충돌하는 부분으로, 법원이 각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소장은 부과 절차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9월 치즈 품목에 관세가 추가될 때 법률상 대기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절차 위반 여부 역시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 관세율이 높다는 경제적 불만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다.

겔러트 측은 관세가 공급업체·고객과의 거래에 비용과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수입식품을 유통하는 기업에는 세금 납부와 가격 책정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다만 이 소송 제기만으로 매장 판매가격이 내려가거나 모든 수입업체의 환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캐네디언프레스는 이번 소송에 대한 백악관의 새 논평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 입장은 소개할 수 있지만, 이를 이번 소장의 개별 주장에 대한 공식 반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과거 관세 소송과도 구별된다. 이번에 다투는 핵심 근거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다. 향후 확인할 사항은 정부의 답변, 징수를 잠정적으로 막을지에 관한 법원 결정, 환급 범위다. 현재 단계는 소송 접수이며 관세 무효 확정 단계가 아니다.


출처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