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를 미국 연방 민간기관의 조달과 정보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명령이10월20일 연방관보에 공개됐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미국이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공개된 문서의 원래 발령일은7월24일로,10월20일 처음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토안보부 문서에 따르면 대상은 딥시크와 계열사의 제품이다. 연방 민간기관의 조달에서 이를 배제하고, 기관의 정보기술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 구현을 이용해 개발된 제3자의 제품과 서비스도 범위에 포함된다.
명령의 적용 범위를 읽을 때는 기관과 시스템을 구분해야 한다. 이번 문서가 다루는 것은 연방 민간기관의 조달 및 정보기술 사용이다. 국가안보 시스템과 민감구획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이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것이 다른 체계에서의 이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 문서 하나로 다른 제한의 존재 여부를 결론낼 수 없다.
미국의 일반 소비자가 개인 기기에서 딥시크를 이용하는 행위를 전국적으로 금지한 명령으로 해석할 근거도 이 문서에는 없다. 정부 시스템에 공급되는 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조치와 민간 이용자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은 서로 다른 문제다.
국토안보부는 중국 당국의 법적 권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취급, 민감한 자료가 이전될 가능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이는 정부가 조달·보안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평가다. 공개 문서가 특정 미국 이용자의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음을 입증했다고 바꿔 말해서는 안 된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10월20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기술·무역을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확인된 답변에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복 조치나 그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날짜 역시 중요한 구분점이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한 명령에는7월24일이라는 발령일이 적혀 있다. 관보 문서는10월19일 사전 열람에 등록됐고20일 공식 게재됐다. 새로 확인할 전개는 문서 공개와 중국의 반응이지, 기존 발령일을 오늘로 바꾼 새 명령이 아니다.
문서에 담긴 예외 요청의60일 기준도 원래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관보에 공개됐다는 이유로10월20일부터 모든 기관에 새로운60일의 유예기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 명령에는 연례 검토와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의 기술 지원도 규정돼 있다.
미국에서 정부 조달이나 정보기술 업무를 하는 독자에게 이번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직접 구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제3자 서비스의 구현 방식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계약이나 시스템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기술 구성과 적용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번 보도를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출처
- DeepSeek exclusion and removal order2026-01 — DHS / Federal Register
- 2026年10月20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 중국 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