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스토리fX
이민

미 제5항소법원, 무허가 입국자 보석 심리 헌법상 권리 부정…10대 7 판단

추방 절차 중인 장기 거주자 3명 사건…모든 이민자의 권리 박탈로 일반화할 수 없어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7일 오전 10:35
읽는 시간 6분
미 제5항소법원, 무허가 입국자 보석 심리 헌법상 권리 부정…10대 7 판단

미 연방 제5항소법원이 10월 23일,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다 추방 절차에 들어간 이민자 3명에 대해 헌법이 별도의 보석 심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10대 7로 이들의 석방을 허용했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이민 구금 중 개인별 위험성을 따져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이번 판단을 미국의 모든 이민자에게 보석이나 적법절차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판결은 입국 심사와 허가를 거치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연방법 8 U.S.C. §1225(b)(2)(A)를 다뤘다. 다수의견도 이들이 수정헌법 제5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회가 정한 절차 외에 도주 위험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성을 개별 심사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장기 거주와 구금 심리의 관계

사건 당사자들은 텍사스에서 교통 단속을 계기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졌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세 사람은 미국에서 적어도 14년을 살았고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었다. 연방 지방법원들은 보석 심리 기회 없이 계속 구금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다며 석방을 명령했고, 행정부가 항소했다.

제5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지난 7월 개인별 위험성을 살피는 심리를 구금 후 최대 90일 안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다시 심리하면서 결론이 바뀌었다. 23일 판결은 세 청구인에 대한 하급심의 인신보호 구제를 취소했고, 판결 집행을 위한 명령을 즉시 발부하도록 했다.

반대의견은 미국에 삶의 기반을 둔 사람들을 단지 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 심사가 끝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레슬리 사우스윅 판사는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계속 구금할 개별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의 결론이 아니라 반대 재판관들의 법적 견해다.

직접 관할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

제5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다. 전국의 모든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거나 연방대법원이 이번 헌법 쟁점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텍사스트리뷴은 다른 주에서 체포된 이민자들도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돼 왔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래 살던 주와 현재 구금돼 있는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와 입국 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없다. 판결문은 비자 초과체류자 등을 다루는 별도 조항인 §1226도 설명한다. 이번 결론만으로 영주권자나 모든 비자 소지자의 보석 자격이 일괄 사라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청구인들을 대리하는 내셔널이미그레이션프로젝트의 그레이시 윌리스 변호사는 텍사스트리뷴에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이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측은 판결을 의무 구금 정책의 승리로 평가했다. 구금의 법적 근거와 입국 이력, 진행 중인 재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 사건의 결론을 이 판결 하나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출처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