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제9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화 조치에 제동을 건 하급심 명령을 유지했다. 법원은 23일 공개한 판결에서 당시 로스앤젤레스 상황이 대통령에게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 아래 둘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결정을 환영했다.
사건은 2025년 6월 연방 이민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직원과 시설을 보호한다며 주방위군 4,000명을 60일간 연방 복무에 편입하도록 명령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정부는 이에 소송을 냈고, 연방지방법원은 배치를 막고 지휘권을 주지사에게 돌려주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의 핵심은 대통령이 원용한 연방법 10 U.S.C. §12406의 적용 범위였다. 제니퍼 성 판사가 작성하고 에릭 밀러 판사가 동의한 다수의견은 대통령의 비상상황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이 법원의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국가안보나 연방 공무원 보호라는 목적만으로 법률이 정한 조건을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 참가자의 폭력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 기록상 조직적인 폭동이나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군 병력으로 법 집행을 수행할 수 없다는 별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행정부가 그 병력으로 법을 집행할 권한과 수행 불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일리노이 주방위군 사건에서 나온 연방대법원 판단도 반영했다. 해당 판단은 관련 법률의 ‘정규 병력’을 일반 연방 법집행 요원이 아니라 군 병력으로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제9항소법원은 이를 토대로 캘리포니아 사건의 법적 요건을 다시 검토했다.
행정부가 항소를 스스로 취하하려 한 절차도 쟁점이었다. 법원은 별도 명령에서 최초 연방화에 관한 사건 25-3727의 취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사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심리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투입됐다는 이유 등이었다. 반면 배치 연장과 관련된 별도 사건 25-7781은 취하를 허용했다. 두 사건의 결과를 모두 ‘항소 기각’으로 묶으면 절차상 차이가 사라진다.
마크 베넷 판사는 반대했다. 그는 행정부의 취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달라진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다룰 기회 없이 중요한 헌법·법률 문제를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별도 성명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반응이다. 법률 전문매체 코트하우스뉴스는 미 법무부가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최초 배치를 제한한 임시 구제조치를 유지한 것으로, 재판을 모두 마친 뒤 나온 최종 본안판결과는 다르다. 미국 전역의 모든 군 배치나 이민단속을 일괄 금지한 결정도 아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군의 민간 법집행 관여를 다투는 별도 사건의 명령은 항소 절차에서 일시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도에서는 어느 사건의 명령이 유효한지, 추가 항소나 집행정지가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출처
- Newsom v. Trump, No. 25-3727, opinion — 미 제9연방항소법원
- Newsom v. Trump, Nos. 25-3727 and 25-7781, order — 미 제9연방항소법원
- Attorney General Bonta Celebrates Ninth Circuit Ruling Upholding Order Against President Trump’s Unlawful and Unconstitutional Federalization of California National Guard — 캘리포니아 법무부
- Ninth Circuit says Trump had no authority to deploy National Guard in LA — Courthouse News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