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법인의 매각·철수와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까지 국가핵심기술 관련 심사 대상을 넓히고, 범죄수익 환수와 손해배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기술보호 강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외에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이 참석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조사·수사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사전 관리 범위의 확대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해외법인의 매각이나 철수 등 기업의 구조 변화 과정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국내에 세운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살피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학,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도 점검한다. 실태조사의 횟수와 내용을 보강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관리와 협력사에 대한 취약점 진단·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이후의 경제적 제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액에 적어도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의 필요성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인센티브와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이직을 일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산업부가 제시한 국가정보원 적발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 2025년 19건이었다. 이 수치는 적발된 사건으로, 전체 유출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요 과제를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이달 중 발의를 추진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제도 강화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실제 심사 범위와 수사 권한, 배상 기준의 변경 여부는 향후 법안 내용과 입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기술보호 강화 과제 —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 보호 강화 정책 —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