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소액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을 때, 약속한 시점에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시효를 거듭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사실을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신청서에 조건부 손비인정 대상 채권을 구분해 적고, 이후 소멸시효가 제대로 완성됐는지 관리하게 된다.
대손인정은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는 절차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의 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과 장기간의 추심이 함께 이어질 수 있었다.
새 제도는 손실 인정에 조건을 붙인다. 금융회사가 대손인정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권 관리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적용 범위에는 금액과 채권의 성격에 관한 조건이 있다. 개인이 진 무담보 연체채권 중 업권별 한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루므로, ‘5000만원 이하의 모든 빚이 즉시 없어지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의 조건부 대손인정과 이후 시효 관리에 관한 조치이며, 개별 채권의 처리 시점은 신청서에 적힌 예정일과 예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외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마련됐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발견됐거나, 파산·회생절차 등으로 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와 함께 재산 은닉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았다고 해서 시효 완성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도록 했다.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관련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을 넘겨받는 회사가 해당 의무를 이어받고, 원래 채권을 보유했던 금융회사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하는 구조다. 이 부분은 앞서 개정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과 연결된다.
이번 조치는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다. 금융위는 지난 6월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세칙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제시한 방향을 바탕으로, 이날 발표에서는 대상 채권과 예외 사유, 채권 매각 이후의 의무, 4분기 신청분부터의 적용 계획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추심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오랜 기간 관리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채권 관리에서는 대손인정 조건이 양수인에게 제대로 승계되고 예정대로 이행되는지가 중요해진다.
출처
-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약속하면 '조건부 대손인정' — 머니투데이 / 권화순
- 소멸시효 완성돼야 대손 처리 가능…금융권 연체채권 추심 관행 제동 — 뉴시스 / 최홍
- 좀비 추심 제동…밀린 빚 소멸시효 완성해야 금융사 세제 혜택 — 뉴스1 / 전준우, 파이낸셜뉴스 전재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1: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오늘의 주요일정]금융·증권(10월12일 월요일)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