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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특검 상고 예고, 확정판결은 아냐

1심 벌금1,000만원 뒤집혀…핵심진술 신빙성과 증명 부족 판단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6일 오후 6:22
읽는 시간 6분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특검 상고 예고, 확정판결은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장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으로, 서울시정과 주요 정치인의 사법 절차에 관한 중대한 변화다. 다만 특별검사팀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혀 이번 판단을 확정 무죄나 사건의 최종 종결로 볼 수는 없다.

뉴시스와 한국경제, 미디어오늘의 10월 23일 법원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었다.

사건의 중심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가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이며,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1심과 2심이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결론에 이른 만큼, 의혹의 제기와 법원의 최종 판단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이 집중적으로 살핀 것은 명 씨 진술의 신뢰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가 명 씨 진술인데도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진술의 일부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이를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나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주장,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주장 모두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충족했는지가 무죄 판단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를 모든 관련자의 말이 전부 사실이거나 전부 거짓으로 확정됐다는 뜻으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된다.

뉴시스는 재판부가 여론조사 의뢰 시점과 자료 전송 시각, 명 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 결과를 공유한 정황 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재판부가 여론조사의 동기와 비용 전달 경위도 살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항소심은 진술 하나만 떼어 평가하기보다 주변 자료와 행위의 맥락을 함께 검토했다는 것이 각 매체의 법원 취재 내용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고 의사 표명과 실제 상고장 접수, 대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다. 이번에 확인한 보도만으로 상고가 이미 접수됐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의 결론과 선고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불복 여부와 후속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오 시장은 선고 뒤 자신을 믿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영향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지만,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결론낼 근거는 없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뀌었다는 점과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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