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는가
국토안보부(DHS) 이민관세집행국(ICE)과 법무부(DOJ) 이민심사국(EOIR)은 2025년 6월 27일 시행한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최종규칙(final rule)으로 확정했다. 원문은 IFR에서 바뀐 것이 한 가지라고 밝힌다. 우편 배달 지연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였다고 ICE가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넘겨 제출한 이의신청(appeal)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EOIR 소관인 8 CFR 1003편과 1280편 개정분은 변경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문은 IFR이 새로운 벌금을 만들거나 부과 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 DHS가 벌금을 부과·심사하는 절차와 당사자가 이를 다투는 방식만 바꾼 것이라고 설명한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원문이 밝힌 적용 대상은 세 가지다.
- 최종 추방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을 받고도 고의로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추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 INA 274D(a)(1)
-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지 않은 사람 — INA 240B(d)(1)(A)-(B)
-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 — INA 275(b)(1)
벌금 액수는 전문(preamble)에 정리돼 있다. 불법 입국은 1회 입국 또는 시도당 100~500달러, 자진출국 불이행은 물가 조정 후 1,992~9,970달러 범위에서 이민판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정하되 일반적인 기본 금액은 3,000달러, 추방명령 후 미출국은 고의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하루마다 최대 998달러다.
원문 각주는 집행 가능한 최종 추방명령이 없는 경우 — 추방 유예(stay of removal), 임시보호신분(TPS), 추방 금지(withholding of removal), 대체 추방국이 없는 고문방지협약(CAT) 보호, 유예조치(deferred action) 등 DHS가 체류를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에는 미출국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언제부터인가
시행일은 2026년 10월 14일이다. 원문은 30일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할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다고 판단했다. IFR 자체는 2025년 6월 27일부터 이미 시행돼 왔다. 최종규칙이므로 의견수렴 마감은 따로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의신청 기한은 8 CFR 281.1(e)(1)이 정한 15영업일이다. 새로 추가된 (e)(2)에 따르면, 이 기한을 넘긴 사람이 이민 심사관(immigration officer) 결정서의 우편 배달 지연을 이유로 든다면, 서면 설명과 지연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증거를 이의신청서에 함께 넣어야 한다. USPS 또는 본인이 선택한 상업 배송업체에서 받은, 발송 시점의 타임스탬프가 찍힌 증빙도 제출할 수 있다. ICE는 발송일과 실제 수령일, 지연의 원인과 기간, 결정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진행한 성실한 노력(good faith efforts)을 함께 보고 사안별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