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던 권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별도의 사과문을 발표할지를 두고도 위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남았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의결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당초 안건에는 2025년 2월10일 의결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가 함께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폐기 부분을 삭제했다.
뉴시스가 전한 수정안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을 비호했다는 반성과 사과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이번에 찬성한 위원들이 채택한 기관의 평가다. 과거 권고의 성격에 대한 위원 전체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다.
사과안 발의 측은 인권위가 내린 공식 결정으로 신뢰가 훼손된 만큼 기관 차원에서 책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인권 원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하며, 기존 권고를 계엄 옹호로 규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안 위원장도 기존 결정이 계엄이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다만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표결에서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사과를 실행하는 방식은 추가로 정리해야 한다. 이날 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발의 위원들은 별도 사과문을 마련할 뜻을 밝혔지만, 안 위원장은 현재 별도의 사과문 발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안 가결과 별도 사과문 발표가 모두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관련 안건은 7월 위원 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9월14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뒤에도 이견으로 최종 판단이 미뤄졌으며 이번 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2월10일 권고는 찬성 6명과 반대 4명으로 의결됐었다. 이번 결정의 범위는 과거 권고에 대한 사과이며,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결정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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