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팔레스타인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이 19일 연방대법원에 이민 구금 사건의 심리를 요청했다. 쟁점은 추방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연방지방법원이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이 심리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며, 칼릴의 추방 여부나 구금의 위헌성이 최종 확정된 단계도 아니다.
로이터와 AP에 따르면 칼릴 측은 연방 제3항소법원의 관할권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제3항소법원 재판부는 올해 1월 2대 1로, 이민법에 따라 칼릴의 주장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추방 명령에 대한 심사 절차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원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칼릴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변호인들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비시민권자를 구금해 보복한 경우에는,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방법원의 심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구금이 오래 이어진 뒤에야 다툴 수 있다면 발언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제때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청구인 측 주장으로, 이번 신청 자체가 이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었던 칼릴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뒤 지난해 3월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당시 합법적 영주권자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칼릴의 활동이 미국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민법 조항을 적용했다. 칼릴은 석 달 넘게 구금됐다가 같은 해 6월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났다.
현재 칼릴은 구금돼 있지 않다.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동안 제3항소법원 판단의 효력이 정지돼 있고, 다시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보호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민판사가 내린 추방 명령을 다투는 별도 항소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심리 신청과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는 같은 절차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토안보부는 로이터에 행정부가 칼릴 사건에서 법률상 권한 안에서 행동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릴 측이 구금을 정치적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정부가 이민법 집행 권한을 내세우는 것이 맞서 있다. 이번 심리 요청의 중심에는 어느 법원이 어느 단계에서 그 다툼을 검토할 수 있는지가 놓여 있다.
유사 사건을 다루는 연방항소법원들의 판단도 엇갈린다. 제4항소법원은 조지타운대 연구자 바다르 칸 수리의 석방을 명령한 지방법원 판단을 유지했으며, 정부는 지난달 그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심리를 요청했다. 서로 다른 항소법원 판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대법원이 실제 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정부도 수리 사건의 대법원 제출 서면에서 칼릴 사건이 접수되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진행 중인 이민 절차에서 당사자의 출국 등으로 한 사건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두 사건을 함께 다루면 관할권 문제를 판단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의 이 제안 역시 대법원의 병합 심리 결정과는 다르다.
칼릴 사건은 대법원에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한도 두 차례 연장됐다. 공개 사건기록상 원래 기한은 8월 20일이었고,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7월에 9월 21일까지 연장한 뒤 9월 17일 다시 10월 19일까지 허용했다. 이날 제출된 요청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맡을지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지지만, 칼릴의 구금 적법성과 별도 추방 항소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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