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23일(현지시간)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대한 캘리포니아 방위군 연방화·배치를 막은 하급심 명령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롭 본타 법무장관과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같은 날 낸 성명에 담긴 내용이다. 이 기사는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판결문 원문과 연방정부 측 입장은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 정부가 밝힌 판결 내용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법무장관실은 항소법원이 임시 제한명령(TRO)을 둘러싼 항소를 행정부가 철회하려던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하급심 명령의 내용도 정리했다. 연방 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이 내린 임시 제한명령은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하던 방위군 배치를 끝내고, 남아 있던 병력의 지휘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실은 지난해 행정부가 고립된 폭력 사건들을 연방화의 구실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 정부 측의 평가이며, 이 기사는 그 평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소송 경과: 법무장관실 설명
법무장관실의 설명에 따르면 소송은 2025년 6월 시작됐다. 본타 장관과 뉴섬 주지사는 행정부가 방위군을 연방화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민간 법 집행에 투입하라고 명령한 것이 군의 민간 법 집행 투입을 제한하는 포시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연방화 명령을 막고 지휘권을 주지사에게 돌려주는 긴급 구제를 허용했다.
2025년 8월에는 사흘간의 재판이 열려 법무장관실이 이 법 위반 증거를 제시했다고 한다. 법원은 이후 행정부가 같은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무장관실은 연방정부가 항소한 이 사건을 제9순회항소법원이 보류해 두고 있어 해당 명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에는 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캘리포니아 방위군의 계속된 연방화와 배치를 끝냈다고 법무장관실은 설명했다.
법무장관실은 다른 사건들도 함께 언급했다. 2025년 10월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향한 캘리포니아 방위군 배치를 막는 최종 판결을 얻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두 주지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배치였으며, 법무장관실은 재판에서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2025년 11월에는 일리노이주 소송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법무장관실은 연방대법원이 이후 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행정부의 폭넓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카고 배치를 막은 임시 명령을 그대로 둔 것으로 설명했다.
양측 성명
본타 장관은 성명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법 우회 시도를 막았다고 평가하고, 이번 배치가 연방 권한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결정이 법치와 헌법 수호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고, 캘리포니아의 소송이 모든 미국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소송 당사자인 주 정부 인사들의 입장이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이번 기사에서 확인한 것은 법무장관실이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는 사실과 보도자료에 적힌 설명이다. 항소법원이 실제로 어떤 법적 논리로 판단했는지, 재판부 구성과 표결이 어땠는지, 판결문의 정확한 사건 번호와 선고 내용은 보도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연방정부가 재심리나 대법원 상고 등 추가 대응에 나설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 보도자료는 임시 제한명령 항소와 이후 단계의 명령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정확히 어느 명령에 대한 것인지는 판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독자는 이번 발표를 주 정부 측 설명으로 읽고, 법원 판결문과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공개되는 대로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