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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거비 경감 행정명령…대출보험·재융자 비용 손본다

신규 대출보험 취소 시범·제조주택 지원 검토…개별 혜택은 후속 시행에 달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6일 오후 4:53
읽는 시간 6분
트럼프, 주거비 경감 행정명령…대출보험·재융자 비용 손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대출보험과 재융자 관련 비용을 낮추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10월 22일 서명했다. 주택 보유자의 금융비용과 주택 공급 과정의 부담을 함께 다루지만, 모든 가구의 대출금리나 보험료가 즉시 내려가는 조치는 아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명령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도시개발부(HUD), 농무부와 보훈부 등에 후속 업무를 부여했다. 실제 적용 대상과 비용 절감 여부는 각 사업의 조건과 법적 권한, 기관의 시행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로이터도 이번 명령이 단독주택 소유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민간 주택대출보험(PMI)의 불필요한 납부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명령은 FHFA 청장이 공익과 관련 기관의 이익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구조다. 시범사업이 만들어진 뒤 실행되는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주택의 현재 시장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대출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만으로 보험 취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 이력과 다른 요건, 안전성, 계약과 법률상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명령은 대상 대출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불필요한 서류와 감정평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융자 비용을 줄이는 지시도 포함됐다. 명령은 조건에 맞는 재융자에서 대출기관용 권원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된 권원 검토 등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양쪽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 하자에 대비하는 장치로, 이 조항이 모든 거래의 보험을 일괄 폐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FHFA에는 위험과 요건에 맞는 경우 적용 지역과 제공업체를 확대하고, 일부 재융자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나 소득 재확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검토하는 업무도 부여됐다. 명령은 절감된 비용이 대출자에게 돌아가고, 대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개별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달러 기준 절감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HUD와 FHFA가 공동으로 이끄는 태스크포스가 제조주택과 공장 제작 주택 관련 권고안을 180일 이내 마련하도록 했다. 연방 지원 프로그램과 기준을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검토 절차를 줄이는 방안이 대상이다. 소비자 보호와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관 간 기준의 상호 인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농무부와 보훈부에는 해당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주택대출의 금리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 역시 법률과 가용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보증하는 모든 민간대출이나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는 내용과는 구별된다.

이번 명령에는 신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작일이나 모든 가구에 적용될 공통 인하 폭이 담기지 않았다.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현재 대출이 어느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속하는지와 이후 발표될 적용 조건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 서명 자체와 개별 대출계약의 비용 변경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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