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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사건 윤석열 항소심에 징역 30년 구형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7일 오후 5:27
읽는 시간 5분
특검, 평양 무인기 사건 윤석열 항소심에 징역 30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나온 구형이다. 이날 확인된 절차는 특검의 형량 의견 제시이며 항소심 판결은 아니다.

더팩트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요청했다. 재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이었는지를 둘러싼 재판이다. 특검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군 통수권과 군령권 행사, 군사상 이익 침해 여부가 쟁점이며, 혐의와 특검의 주장을 확정된 항소심 판단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검은 구형 이유로 군사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할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특검이 여 전 사령관의 역할을 핵심적인 기획으로 평가하며,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형을 낮춘 데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 과정에서 부하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볍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반박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 군사작전이었고 비상계엄 계획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인 하급 지휘관을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여 전 사령관 측도 계엄 선포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으며 통상적인 방첩 정보 공유와 군사작전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번 특검의 요청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형량을 유지하고 나머지 두 피고인의 형량은 높여 달라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의 경우 1심 구형량은 25년이었지만 실제 선고는 30년이었다.

머니투데이는 국가기밀 노출 우려 때문에 심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구형 역시 비공개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일반이적 사건 항소심의 구형을 별도 내란 사건의 판결과 합쳐 설명하거나 전체 사건의 확정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오후 보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 이 기사에 인용한 원문에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형량과 유무죄 판단은 이후 법원의 선고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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