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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난민 지위 종료 통지 대응 기간 30일 → 10일로 단축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과 그 배우자·자녀가 대상이며, 규칙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이미 효력이 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8
읽는 시간 5분
DHS, 난민 지위 종료 통지 대응 기간 30일 → 10일로 단축

미 국토안보부(DHS)가 난민 지위 종료 예정 통지(Notice of Intent to Terminate, NOIT)에 대한 대응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2026년 10월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었다. 연방규정 8 CFR 207.9가 개정됐고, 규칙은 공포 당일부터 효력이 있다. DHS는 이 조치에 대해 사전 규칙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이민국적법(INA) 207조에 따라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과 그 배우자·자녀가 대상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하나뿐이라고 원문은 밝힌다. "The sole basis for USCIS to terminate the status of an alien conditiona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as a refugee is if USCIS determines that the alien did not meet the definition of a refugee at the time of admission." 즉 입국 당시 INA 101(a)(42)의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USCIS가 판단하는 경우다. 지위가 종료되면 대체로 미국에 남아 있을 법적 근거를 잃게 되고("will generally lack legal grounds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USCIS는 INA 235·240·241조에 따라 해당자를 처리한다.

언제부터인가

효력 발생일은 2026년 10월 14일이다. 의견은 2026년 11월 13일 동부시간 자정까지 regulations.gov에서 docket 번호 USCIS-2026-0397을 달아 영어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우편·인편 제출은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는다고 DHS는 명시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개정 조문에 따르면 NOIT를 8 CFR 103.8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 또는 구두 증거를 내야 한다. NOIT에는 종료 사유가 적히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긴다. USCIS의 종료 결정에 대해 이 장(chapter)에 따른 불복(appeal)은 없다. NOIT는 배송 추적이 되는 특급배송으로 발송된다고 DHS는 설명했다. DHS 스스로도 준비 기간이 짧아지는 데 따른 부담을 인정해 "There could be impacts and costs to aliens applicable to having less time to collect evidence, prepare documentation, and prepare their response"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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