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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DHS, EAD 자동연장 폐지를 최종 규칙으로 확정 — 2026년 10월 14일 발효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고용허가서 갱신 신청은 자동연장을 받지 못한다. 그 전에 신청해 이미 자동연장을 받은 사람은 영향이 없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8
읽는 시간 3분
DHS, EAD 자동연장 폐지를 최종 규칙으로 확정 — 2026년 10월 14일 발효

무엇이 바뀌는가

국토안보부(DHS)가 고용허가서(EAD, Form I-766) 자동연장 폐지를 최종 규칙(Final Rule)으로 확정했다. 2025년 10월 30일 공포된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90 FR 48799)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다. 제도 자체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적용돼 왔고, 이번 규칙은 그것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새로 들어간 8 CFR 274a.13(e)는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갱신 신청으로는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EAD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예외는 세 가지다 — 8 CFR 274a.13(d)에 달리 정한 경우, 법률이 정한 경우, 임시보호신분(TPS) 관련 고용서류 갱신에 대한 연방관보 공고가 있는 경우다.

반대로 2025년 10월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접수해 이미 자동연장을 받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대 540일 자동연장이 그날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만 적용된다는 뜻으로 해당 조항의 제목도 함께 손봤다.

이번에 확인된 원문에는 자동연장이 사라지는 '특정 범주'의 목록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 해당 여부는 갱신 신청 접수일과 위 예외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발효일은 2026년 10월 14일, 관보 게재일 당일이다. DHS는 의회심사법(CRA)상 통상 적용되는 60일 유예가 이 경우 불필요하다고 보고 게재 즉시 발효시켰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DHS는 갱신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자동연장이 없으므로, 처리기간을 확인하면서 EAD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갱신 신청(Form I-765)을 내는 것이 취업 공백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DHS 자체 추정으로는 2027년 5월부터 시작하는 18개월 동안 약 2만~3만3천 건의 EAD가 공백에 놓일 수 있고, 영향을 받는 고용주는 약 1,700~2,80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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