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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직장 성희롱 과태료 법인 대표·친족 직원까지 확대…27일 시행

한국 정부가11월3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월27일부터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기본 과태료는 대표자300만원·친족 직원200만원이며 반복·다수 피해·재범 기준은 별도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1월 3일 오전 1:35
읽는 시간 4분
한국, 직장 성희롱 과태료 법인 대표·친족 직원까지 확대…27일 시행

한국의 직장 내 성희롱 제재 대상이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직원으로 넓어진다. 정부는11월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조치는11월27일 시행 예정으로, 의결 당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근로자다. 사업주와 가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하지 않는 모든 친족이 이번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은 행위자의 지위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다르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기본 과태료는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한 경우는200만원이다. 대상이 확대됐다는 설명과 모든 사건에 최고액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가2명 이상이면 행위자 구분 없이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3년 이내에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한 경우에는1000만원이다. 최고1000만원이라는 숫자에는 이런 재범 기준이 연결돼 있다.

그동안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됐고,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내부 징계 대상이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가해자의 지위나 친족 관계로 객관적인 조사·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5월 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은 친족 범위와 금액 기준을 정한 후속 조치다.

같은 시행령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을 때의 통지 기한도 담겼다. 사업주는 신청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 역시11월27일 시행 대상으로, 거절할 때의 통지와 별도로 허용 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다른 일정으로 적용된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기준은2027년7월1일500인 이상,2029년7월1일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성희롱 관련 시행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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