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6일 공개한 조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도된 주가 급락과 거래 일시 중단에 이어, 이번에는 당국의 대응과 증권사의 적용 방식이 새로 확인됐다.
증권사별 대응 달라
조선비즈의 6일 오후 11시 12분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일부 국내 주식 신용거래의 담보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출 계획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해외 주식 담보융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140%가 유지된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요건을 충족한 고객이 신청할 경우 반대매매를 유예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조선비즈는 키움증권의 유예가 신청한 계좌에 한해 하루 동안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각 회사가 방침을 알린 정확한 시각은 해당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40% 의무 면제와 반대매매 중단은 별개
주가가 내려 신용거래 계좌의 담보 가치가 기준을 밑돌면 증권사가 담보를 더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급락장에서 이런 매도가 겹쳐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면제는 증권사에 적용되며,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가 석 달간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다. 증권사별 기준과 신청 절차가 달라 거래 중인 회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당국은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 발표에서 확인된 구체적 시행 일정은 9일부터 적용하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의 한시 면제다.
출처
-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 금융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Market Situation Review Meeting (Nov.6, 2026)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증권사들, 담보비율 낮추고 반대매매 유예 —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