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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복지부,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안내…2027년 1월 시행

한국 보건복지부가 6일 청년 간담회에서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2027년부터 2009년생을 시작으로 적용한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1월 6일 오후 3:17
읽는 시간 3분
한국 복지부,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안내…2027년 1월 시행

한국 보건복지부는 6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공주대 학생들을 만나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한다.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차례로 적용한다.

지원 방식은 기존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대상자는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대상자에게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 외에 부모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바탕으로 정한다. 공단이 제시한 2027년 1월 기준 금액은 4만 1천 원이다. 이 금액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존 납부 이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아니다. 2009년생부터 차례로 적용하는 기준과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범위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가입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이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하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 납부로 채울 수 있다고 안내한다. 지원이 첫 1개월분에 한정되는 만큼 이후 기간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은 아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복무와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제도도 소개했다. 대학생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세종, 수원 등에서 진행한 청년 대상 현장 소통을 전주에서 이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미 마련된 제도의 적용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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