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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소송 180만 달러 합의…앱 안 판매·공유 거부 경로 마련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리프트의 개인정보 판매·공유 거부 절차를 문제 삼은 사건에서 민사제재금 180만 달러의 합의를 발표했다. 앱 내 거부 기능과 주 이용자 통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 발표는 아니다.

편집국
읽는 시간 5분
리프트,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소송 180만 달러 합의…앱 안 판매·공유 거부 경로 마련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호출 앱 리프트(Lyft)를 쓰는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광고 활용을 거부하는 경로가 앱 안에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29일 리프트와 민사제재금 180만 달러 및 거부 절차 개선을 포함한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주 법무부가 제기한 쟁점은 개인정보를 판매·공유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권리를 실제로 쉽게 행사할 수 있었느냐다. 법무부는 리프트가 2023년 중반부터 앱 내 표적광고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면서도 앱 내부의 거부 방식을 제공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과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방식은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여러 링크를 거쳐 외부의 판매·공유 거부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앱에 로그인한 이용자에게도 로그인 정보를 다시 입력하고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당국은 이런 절차가 권리 행사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의에는 앱 안에서 개인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 거부 권리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180만 달러는 민사제재금이다. 발표는 이용자별 손해배상액이나 자동 환급 신청을 안내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승객이나 운전자에게 나눠 지급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사는 2025년 3월 시작한 위치정보 활용 점검에서 비롯됐다. 법무부가 이번 발표에서 열거한 정보는 이름·이메일·전화번호, IP 주소, 도시·주·우편번호 같은 비정밀 위치정보다. 발표에 나온 위치정보를 곧바로 모든 이용자의 정밀 GPS 이동기록이라고 바꿔 표현할 근거는 없다.

CCPA의 판매·공유 거부권은 계정을 지우는 것과도 구분된다. 법무장관실의 기존 소비자 안내에 따르면 대상 사업자의 거부 링크를 통해 요청할 수 있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요청 이후 판매·공유를 중단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요청만을 위해 새 계정을 만들거나 추가 정보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용자는 앱과 회사의 최신 개인정보 안내에서 실제 제공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거부 링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찾기 어렵다면 주 법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안내다. 이번 기사는 법무부가 발표한 합의와 위반 주장에 근거하며, 리프트가 모든 주장을 인정했다거나 모든 주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조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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