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의 면제 대상을 좁힌 행정부 규정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29일, 의학적으로 취약하거나 특별한 의료 필요가 있는 사람을 정한 연방 규정의 추가 제한 문구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질환이나 장애가 근로·사회참여 요건을 수행하는 능력을 상당히 저해한다는 점까지 입증하도록 한 정의였다. 법원은 의회가 법률에서 열거한 의학적 취약자 범주에 행정기관이 이런 조건을 더해 일부 사람을 제외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문제 문구를 무효화하고 해당 부분의 집행을 영구 금지하기로 했다.
법률의 열거 범주에는 시각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물질사용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일상생활 수행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신체·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 심각하거나 복합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번 판단은 이 범주를 넘어 새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주 정부들이 제기한 다른 두 쟁점에서는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학적 취약성을 확인할 때 쓰는 진료·청구 자료의 조회 범위를12개월로 제한한 조항과, 가입 기간 중 자기신고 활용을 제한한 조항을 무효화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근로요건이나 면제 확인 절차 전체가 사라졌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주 정부가 확인 시스템을 수정하는 짧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의학적 취약성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집행을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문은 이 유예가 의회가 정한2027년1월1일 시행 기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도 시행일 연기와 특정 판단의 집행 유예는 서로 다르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뉴저지 등을 포함한25개 주와 워싱턴DC가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면제 요건을 과도하게 좁혔다고 다퉜다. 연방정부는 의학적 취약성 정의와 확인 방식이 법률과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판결 결과는 쟁점별 일부 인용·일부 기각이다.
로이터는 판결에 대한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논평이 거절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만으로 개인의 수급 자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가정은 주 정부의 후속 안내에서 적용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별도로 보도된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상환금 지급 유예 문제와도 다른 사건이다.
출처
- Massachusetts v.Oz,26-12962-RGS,Document147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캘리포니아 법무부 게시
- Medically Frail Individuals Medicaid Ruling — 캘리포니아 법무부
- US judge blocks Trump limits to Medicaid work requirement exceptions — Reuters·AOL 전재
- Massachusetts AG announcement — Forth의 Massachusetts AG 공식발표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