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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우편투표 긴급항소 각하…항소법원 “하급심 판단 기회 먼저”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분리를 요구한 연방정부의 긴급항소를 관할권 부족으로 각하했다. 유권자 시민권이나 투표 적법성의 본안을 확정한 결정은 아니며, 지방법원 심리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전 1:33
읽는 시간 6분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긴급항소 각하…항소법원 “하급심 판단 기회 먼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를 별도로 보관하고 시민권을 확인한 뒤 집계하도록 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6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하급심에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항소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연방정부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판결과 구분된다. 항소법원은 카운티의 항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고 연방정부의 긴급 구제 신청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처리했다. 특정 유권자가 실제 비시민권자인지, 문제 된 표가 불법 투표인지가 이 결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연방기관 자료와 유권자 명부를 대조해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한 명단을 작성했다. 지난 13일 주 당국에 전달한 명단은 2만 명 이상이었다. 정부는 주 당국이 시민권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돌아온 우편투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단의 규모와 실제 투표 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가 명단 작성에 사용한 방법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정리한 경위에는 주 당국이 연방기관에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추가 근거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정부가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선거권이나 시민권을 단정할 수 없다.

연방정부는 15일 캘리포니아주와 선거 당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임시금지명령을 요구했으며 처음에는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카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0월 27일 심리 일정을 잡았다.

정부는 이후 더 빠른 결정을 요구했다. 결정문은 정부가 21일 밤에 다음 날 정오까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그 시각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자 22일 항소했다고 정리했다. 정부는 하급심의 무응답이 사실상 신청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경과에서 하급심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했는지가 먼저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25일 양측 주장을 들은 뒤 26일 결정을 냈다. CNN에 따르면 결론은 2대 1이었으며 마크 베넷·가브리엘 산체스 판사가 다수, 패트릭 부머테이 판사가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정부가 제기한 긴급 상황의 일부가 소송 제기와 구제 요구를 전달하는 과정의 지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은 카터 판사가 27일 심리 계획을 재확인했고 당사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했다는 점도 기록했다. 현재 확인해야 할 다음 절차는 이 하급심 심리와 그에 따른 실제 명령이다. 향후 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이번 항소 각하를 시민권 심사의 최종 결론이나 모든 선거행정 분쟁의 종결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미주 한인 유권자에게도 정부의 의혹 제기, 법원의 절차 판단, 개인별 자격 확인은 나눠 살펴야 할 사안이다. 이번 기사는 26일 공개된 항소법원 결정에 관한 보도이며, 개별 유권자에 대한 법률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후의 투표 절차 안내는 해당 지역 선거 당국의 최신 공지와 법원의 실제 명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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