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일부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11월2일 비시민권자가 투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약2만장의 표를 시민권 확인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표가 실제로 불법 투표라는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제를 대법원에 다시 요청한 절차다. AP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 삼은 표가 다른 표와 섞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제한적 명령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명단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선 법원 기록에서는 집행 가능성과 유권자 권리 침해 위험이 주요 쟁점이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10월30일 낸 명령에서 항소 심리 중 우편투표를 분리해 달라는 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진행 중인 투표 체계에서 특정 표를 찾아 분리할 현실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새 절차와 직원 교육을 도입하는 과정이 선거 운영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반대 판사는 연방정부의 적격 유권자 보호 권한과 분리 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다수 의견과 달리 평가했다. 항소법원 내부의 의견 차이는 구제 조치를 허용할 법적·실무적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해당 명단에 포함된 사람 모두가 비시민권자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도 10월28일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거부했다. 당시 명령은 정부가 원하는 광범위한 조치가 오류와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표까지 제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한 기소와 주의 기존 부적격 등록 정리 절차는 별개의 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신청은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었다는 발표가 아니라, 투표가 진행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시 구제를 요청한 소식이다. 대법원의 실제 명령 유무와 적용 범위는 신청 내용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이 신청만으로 캘리포니아 전체 우편투표의 유효성이나 유권자의 투표 자격이 일괄 변경된 것은 아니다.
출처
- Trump administration appeals to Supreme Court in push to sideline 20,000 California mail ballots — Associated Press·Lindsay Whitehurst
- United States v. State of California, No.26-7231, Order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Order Denying Temporary Restraining Order, Doc.149 — U.S. District Court·California Attorney General 공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