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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단 분석한 단체에 법정모독 검토 요청

미 법무부가 11월1일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명단을 분석한 CHIRLA와 변호인들의 법정모독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원고 측은 법원 명령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요청 단계이며 법정모독 인정이나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1월 2일 오전 3:58
읽는 시간 5분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단 분석한 단체에 법정모독 검토 요청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단을 둘러싼 소송이 명단의 정확성뿐 아니라 분석 자료의 사용 범위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AP는 미 법무부가 11월1일 이민자 권익단체 CHIRLA와 변호인들에 대해 법정모독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단체가 연방정부의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뒤 나온 대응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원이 허용한 자료 사용 목적을 원고 측 분석이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변하는 UCLA 투표권 프로젝트는 법원 명령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이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양측의 주장과 정부의 요청이다. 법원이 법정모독을 인정하거나 처벌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1일 제출된 정부 답변서는 단체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을 입증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명단에 단체의 미국 시민권자 회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회원의 구체적 투표 관련 피해와 정부 조치의 인과관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원고가 명단과 대조한 사람들의 신원 및 회원 여부 자료를 정부 측에도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고가 법원에만 비공개로 낸 대조표를 정부가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는 이름을 일반에 공개해도 된다는 주장과는 별개다. 정부 답변서도 10월30일 법원 명령에 따라 명단 속 신원을 공개적으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논쟁의 배경에는 원고 측 전문가들의 10월31일 분석이 있다. UCLA의 맷 바레토와 마이클 리오스는 선서 진술서에서 연방 명단 2만930명 중 8880명, 약 42%를 현행 캘리포니아 유권자 파일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귀화 시민권자 회원·이용자 명부와 확실히 일치하는 항목도 최소 22개라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석 결과이며 법원이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건수로 확정한 숫자가 아니다.

이번 전개는 앞서 보도된 명단 오류 분석에 대한 정부의 새 법적 대응이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주장, 단체가 소송을 유지할 자격, 법정모독 성립 여부는 각각 판단할 쟁점으로 남아 있다. 개인 유권자의 이름이나 신상 자료는 이 기사에 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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