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단을 둘러싼 소송이 명단의 정확성뿐 아니라 분석 자료의 사용 범위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AP는 미 법무부가 11월1일 이민자 권익단체 CHIRLA와 변호인들에 대해 법정모독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단체가 연방정부의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뒤 나온 대응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원이 허용한 자료 사용 목적을 원고 측 분석이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변하는 UCLA 투표권 프로젝트는 법원 명령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이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양측의 주장과 정부의 요청이다. 법원이 법정모독을 인정하거나 처벌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1일 제출된 정부 답변서는 단체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을 입증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명단에 단체의 미국 시민권자 회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회원의 구체적 투표 관련 피해와 정부 조치의 인과관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원고가 명단과 대조한 사람들의 신원 및 회원 여부 자료를 정부 측에도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고가 법원에만 비공개로 낸 대조표를 정부가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는 이름을 일반에 공개해도 된다는 주장과는 별개다. 정부 답변서도 10월30일 법원 명령에 따라 명단 속 신원을 공개적으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논쟁의 배경에는 원고 측 전문가들의 10월31일 분석이 있다. UCLA의 맷 바레토와 마이클 리오스는 선서 진술서에서 연방 명단 2만930명 중 8880명, 약 42%를 현행 캘리포니아 유권자 파일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귀화 시민권자 회원·이용자 명부와 확실히 일치하는 항목도 최소 22개라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석 결과이며 법원이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건수로 확정한 숫자가 아니다.
이번 전개는 앞서 보도된 명단 오류 분석에 대한 정부의 새 법적 대응이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주장, 단체가 소송을 유지할 자격, 법정모독 성립 여부는 각각 판단할 쟁점으로 남아 있다. 개인 유권자의 이름이나 신상 자료는 이 기사에 싣지 않는다.
출처
- Justice Department urges sanctions for database analysis critical of its noncitizen voting claims — AP
- Defendants’ Response to Plaintiffs’ Supplemental Brief Regarding Standing, Doc.44 — 미 법무부·DC 연방지방법원 제출문서(Democracy Docket 보관 사본)
- Declaration of UCLA Data Scientists Dr. Matt Barreto and Mr. Michael Rios on DOJ/DHS Voter List, Doc.43-1 — 맷 바레토·마이클 리오스(Democracy Docket 보관 법원 제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