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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CP, 연방 투표소 감시 인력 제한 소송…선거 전날 오후 긴급 심리 예정

NAACP 등의 투표소 감시 인력 배치 제한 요청과 관련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이11월2일오후1시30분EST(오전10시30분PST) 심리를 잡았다고 로앤크라임이 보도했다. 원고는 유권자 위축을 우려했고 법무부는 참관 인력이 투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1월 2일 오전 9:36
읽는 시간 4분
NAACP, 연방 투표소 감시 인력 제한 소송…선거 전날 오후 긴급 심리 예정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연방정부의 투표소 참관 인력 배치를 둘러싼 긴급 소송이 법원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 법률 전문매체 로앤크라임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레지 월턴 판사가 11월2일 오전 법무부에 대응 일정을 제시하고 같은 날 오후1시30분 동부표준시(EST) 심리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LA 기준으로는 오전10시30분PST다.

LA오전9시 현재 심리는 아직 예정 단계다. 법원이 배치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소송은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유권자 등이 일요일인11월1일 제기했다. 원고들은 연방교정국(BOP),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인력을 투표소 감시에 동원하는 방안을 문제 삼아 임시금지명령과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이 범죄 수사·교정 업무를 맡는다는 점 때문에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가 제기한 위축·위협 우려는 법원이 인정한 피해 사실과는 구분된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배치 인력이 투표 현장을 참관하며 선거 진행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어떤 범위의 인력을 어떤 법적 근거로 제한할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사안이다.

로앤크라임은 월턴 판사가 법무부 측 변호사에게 오전10시30분EST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답변을 내기로 한다면 정오EST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런 제출·출석 일정은 선거 전 긴급 신청을 심리하기 위한 절차다. 원고가 요청한 구제가 이미 허용됐거나 법무부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인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번 사안은 투표소에 배치되는 연방 참관 인력과 유권자의 위축 가능성을 다룬다.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일부를 분리해 달라는 별도 소송과는 당사자·요청 내용·담당 법원이 다르다.

이날 오후 예정된 심리 뒤 실제 명령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적용 기관과 지역·행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후속 확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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