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품의약국(FDA)이 29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영아용 조제분유의 필수영양소 30종 가운데 8종의 기준을 검토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부모가 바로 제품을 바꿔야 하는 최종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제안 단계다.
검토 대상 8종 가운데 변경을 제안한 것은 요오드·망간·비타민A·비타민D다. 염화물·칼륨·셀레늄·나트륨의 현행 최소·최대 기준은 유지하도록 제안했다. FDA는 이번 안이 전체 영양기준을 세 단계로 검토하는 작업의 첫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요오드는 최소 함량을 높이고 최대 함량을 낮추며, 망간은 최소 함량을 낮추고 최대 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이다. 비타민A는 표시 단위를 바꾸고 최소·최대 함량을 낮추는 방안, 비타민D는 단위 변경과 함께 최소·최대 함량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준은 열량당 함량에 관한 것으로, 보호자가 아이에게 따로 먹일 보충제 용량을 정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제안에서 새로운 필수영양소를 추가하거나 기존 필수영양소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FDA는 밝혔다. 다만 제조사가 흔히 넣는 DHA·ARA·L-카르니틴 등의 향후 기준 가능성에 관한 의견도 요청했다. 나머지 영양소와 탄수화물 원료 등은 후속 검토의 대상이다.
부모와 보호자에게 직접 관련되는 점은 현재 제품에 대한 FDA의 설명이다. FDA는 현재 미국 시판 분유는 아기가 먹기에 안전하며, 이번 변경안은 안전성 우려 때문에 나온 조치가 아니라 최신 영양과학을 기준에 반영하려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만으로 특정 제품이 리콜됐다고 볼 수는 없다.
연방관보 사전공개 페이지는 이 문서가 11월 2일 게재 예정인 미공표 규정 제안이라고 표시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관보 게재일부터 120일로 안내됐다. FDA는 세 단계의 검토 결과를 하나의 종합 최종 규정으로 묶을 계획이다. 최종 규정의 관보 게재 후 60일에 발효하고, 제조사가 성분과 표시를 바꾸는 준수기한은 발효일부터 3년으로 하자는 일정도 제시했다. 이 일정 역시 아직 제안이며, 29일 발표일부터 변경 의무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FDA는 영양기준 개정안이 저소득층 여성·영유아 영양지원 제도인 WIC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종 규정을 마련할 때는 농무부와 함께 WIC 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확정된 기준과 실제 제품 변경 시점은 후속 규정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Infant Formul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Infant Formula Nutrient Requirements — 미 식품의약국(FDA)
- Infant Formula Nutrient Requirements — Public Inspection Proposed Rule — FDA·연방관보 사전공개
- Public Inspection: Infant Formula Nutrient Requirements — FederalRegister.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