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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정부가 2027년 준비를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29일 당정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2:50
읽는 시간 4분
한국,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한국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을 28일 논의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제도 개편의 추진 방향이다.

논의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뤄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핵심 목적 중 하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것이다. 코리아안전뉴스가 전한 정부 설명은 사업장 밖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적용 기준으로 제시된 규모는 근로자 100인 이상이며, 이날 보도만으로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 같은 날짜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전문적인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주체에게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해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용 성과를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개인별 수익률 보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가와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뉴시스는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바꾸고,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내용 역시 시행 절차와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하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두 매체는 보도했다. 정부는 국회와 소통하며 입법과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따라서 28일 회의 보도를 이미 법 개정이 완료됐다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적용 시점과 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 직장 경력이나 퇴직연금 계좌를 둔 미주 한인에게도 앞으로의 적용 범위와 일정은 확인할 사안이다. 현재 확인된 것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향이며, 최종 적용 대상·경과 규정·운영 기준은 이후 발표와 입법 내용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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