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는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이 8 CFR 214.1(c)(5) 를 삭제하는 규칙안(Proposed Rule)을 냈다. 이 조항은 같은 당사자·같은 기초 사실로 I-129(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가 다시 들어올 때, 중대한 오류나 중대한 변경, 자격에 불리한 새 중요 정보가 없는 한 심사관이 이전 승인 판단을 존중(deference)하도록 한 규정이다. DHS 는 이 규정이 입증 책임을 청원인에게 두는 법률(INA 291조)과 어긋나고, 실제로는 심사관이 이전 승인에서 벗어날 이유를 대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삭제돼도 심사관이 이전 승인을 참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은 심사관이 존중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힌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다. 현행 8 CFR 214.1(c)(5) 는 그대로 있고, 규칙이 확정되면 USCIS 가 정책 매뉴얼의 존중 관련 지침도 함께 고치겠다고 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I-129 로 내는 모든 신청이다. 연장 신청에 I-129 를 쓰는 분류는 E-1, E-2, E-3, H-1B, H-1B1, H-2A, H-2B, H-3, L-1, O-1, O-2, P-1, P-2, P-3, P-1S, P-2S, P-3S, Q-1, R-1, TN 이다. 동반 가족의 체류 연장은 I-539 로 낸다.
언제까지 의견을 내는가
2026년 11월 13일 동부시간 자정까지, regulations.gov 에서 DHS Docket No. USCIS-2026-0529 로 제출한다. 이메일이나 서신으로 보낸 의견은 규칙안에 대한 의견으로 취급되지 않고, 우편·방문 접수와 CD·USB 등 저장매체 제출도 받지 않는다. 제출한 내용은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공개된다. regulations.gov 로 낼 수 없으면 (240) 721-3000 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DHS 는 이 규칙으로 영향을 받는 고용주를 22,748곳으로 보고, 증거요청(RFE)이 연 6,044건 늘어 전체 고용주에게 연 133,987달러, 건당 약 22달러의 비용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지 못한 비용으로는 심사 지연을 들었다 — FY2022~FY2025 자료에서 RFE 를 받은 신청은 평균 64일이 더 걸렸다. 존중 정책이 적용되지 않던 기간의 RFE 비율은 23.4%였다. 고용주 쪽에서는 이전 승인과 자격 유지에 관한 서류를 더 꼼꼼히 모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 DHS 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