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실제 배상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손해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배상액과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즉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일괄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계속치료비 제도도 마련된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두고, 피해자의 치료가 배상 결정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피해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배상 재원 마련과 사업자 분담금 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정부 출연금을 감안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 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을 정하고,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을 실제 배상 재원과 절차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하고, 추가 의견 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법 시행 뒤에는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세부 기준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기존 인정 절차와 배상 판단이 모두 자동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신청·심의·지급은 새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개인별 피해 정도와 인정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의미는 국가가 피해 구제 책임 구조에 직접 들어오고, 배상 결정 이후의 계속치료까지 제도적으로 연결한다는 데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 신청 서류, 심의 기준은 후속 고시와 실제 운영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 뒤 배상재원 추계와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공식 신청 시스템 개통과 세부 배상기준 공개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 제도에서는 배상심의위원회가 핵심 판단 기구가 된다. 피해 인정과 손해 항목,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조사·판정 및 재심의를 지원하는 구조다. 기존의 행정적 구제에서 손해배상 중심 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피해자가 어떤 손해 항목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실제 제도 이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행 직후 모든 절차가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 기준 공개, 재원 추계,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 시행일뿐 아니라 배상 신청 시스템 개통, 세부 기준 고시, 심의 일정 등 후속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에는 교육 지원 등 배상 외 제도도 포함된다. 시행령은 피해관리센터 운영과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관련 지원의 근거와 절차를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과 생활·교육 지원은 성격이 다른 만큼 신청 창구와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