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확대…2028년 전국 보급 추진

정부는 2028년까지 노후주택 897만 세대에 연기감지기와 자동확산소화기를 확대 보급하고, 2027년부터 전기·소방 합동점검과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를 강화한다. 일반세대 444만 가구에도 연기감지기를 지원해 화재 초기 경보와 초기 진압을 강화한다.

편집국
2026년 9월 22일 오전 10:34 · 수정 2026년 9월 22일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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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확대…2028년 전국 보급 추진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대피까지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노후아파트 화재 대책을 점검한 뒤 최근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반복된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먼저 전기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 등 생활 속 위험요인도 살핀다. 전기·소방 합동점검 체계도 2027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불꽃, 이른바 아크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도 확대된다.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에 적용되는 의무를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을 연간 1만4000세대 규모로 계속 지원하고, 노후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도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점검을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를 2027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해, 주민이 위험요인을 느끼는 주택에 대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기 경보를 위한 연기감지기 보급은 일반세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가 화염보다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장치의 보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 가운데 기존 지원 대상인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 외에 나머지 444만 일반세대까지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연기감지기는 개당 약 8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화재를 감지하면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린다.

보급 일정도 단계적으로 잡혔다. 올해 10월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올해 10월부터는 공익광고와 대형마트·영화관 등을 활용해 자율 설치를 홍보하고, 명절에는 부모님 집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캠페인도 추진한다.

판매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와 소화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고, 이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넓힐 계획이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초기 불길을 억제하는 장치다.

이번 대책은 모든 노후주택에 즉시 장비가 무상 설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범사업과 지방정부 지원, 판매처 확대, 취약가구 지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보급을 넓히는 구조다. 실제 지원 대상과 시기는 거주 지역과 지방정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후주택 거주자는 자신의 주택에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주민신청 점검이나 지방정부 보급사업 공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나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는 초기 경보와 대피 수단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화재 예방설비 확대와 함께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마을돌봄시설을 현재 341곳에서 2027년 393곳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 안전 대책을 설비 개선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호자 부재 상황의 위험까지 함께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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