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관련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은 단순 필기시험에 그치지 않는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포함된다. 시험 결과를 활용해 특정 능력을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해 이런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기준이 마련됐다.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다만 모든 진단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뒤 교육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모집이나 분반을 위한 사전 선발시험과,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나 교습소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유아 대상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과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입학 전 시험이나 분반시험이 사실상 경쟁 선발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제도 변화다. 교육부는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10월 이후 학원 등록 과정에서 어떤 평가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등록 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은 금지되지만, 등록 후 교육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관찰·면담형 진단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학원이 ‘상담’, ‘체험’, ‘진단’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목적이 모집이나 분반을 위한 선발·서열화라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단순 상담이나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관찰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시행령 기준과 교육당국의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는 시행 전에 모집 절차와 평가 방식을 점검하고, 개인과외·교습소 운영자는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등록 전’과 ‘등록 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등록 전에는 입학 여부나 반 편성을 가르기 위한 시험·평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등록 후에는 교육 목적의 관찰·면담형 진단이 보호자 동의 아래 허용된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시험 명칭을 바꾸더라도 실제 목적과 방식이 서열화·선발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 방법과 금지 행위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학부모도 등록 과정에서 시험을 요구받거나 결과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기존 관행과 새 규정 사이의 경계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별 안내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학원 운영자에게는 기존 입학·분반 절차를 새 규정에 맞춰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시험 결과를 입학 조건처럼 제시하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등록 후 진단을 실시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도입되는 만큼 교육청의 세부 지침과 실제 집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