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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선거 담당자 기소 위협에 제동…투표 처리 압박 일시 제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30일 DOJ·DHS의 선거 담당자 위협을 제한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연방정부의 부적격 의심 명단만을 근거로 투표 처리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거나 불응 시 기소를 위협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앞선 투표용지 분리 항소 결정과 별개다.

편집국
읽는 시간 4분
미 법원, 선거 담당자 기소 위협에 제동…투표 처리 압박 일시 제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지방 선거 담당자에게 형사기소 가능성을 내세워 투표 처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연방정부의 행위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프슨 판사는 10월 30일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를 대상으로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명령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특정 등록 유권자를 투표 부적격자로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담당자에게 그 사람의 투표 처리를 멈추도록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유권자 명부에서 특정인을 삭제하거나 투표용지 발급을 거부하고, 11월 3일 총선의 투표용지를 분리하거나 집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같은 근거만으로는 제한된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 측인 프로텍트 데모크라시가 공개한 명령 설명에 따르면,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연방·주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형사기소를 위협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해당 단체는 선거 종사자 노조와 시민권 단체들을 대리하는 소송 당사자 측이므로, 설명은 그 지위를 밝혀 인용했다.

법원은 관련 명단과 투표 처리 요구가 담긴 편지를 받은 주·카운티 등 지방정부에 해당 요구와 기소 위협이 금지됐음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DOJ에는 관련 투표자료 접근이나 증언을 요구하는 진행 중 수색영장 신청·대배심 소환장 등을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로이터는 명령 당시 DOJ의 즉각적인 논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긴급한 선거 운영 상황에서 나온 임시 조치다. 유권자 개개인의 자격이나 소송 전체의 최종 승패를 확정한 판결로 확대해 해석할 수 없다.

이번 보도는 앞서 제9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투표용지 분리 긴급 구제를 거부한 사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별도 소송의 새 명령을 다룬다. 같은 날의 항소 결정과 섞어 하나의 판결로 표현하지 않았다. 선거 현장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투표 처리와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어떤 연방 압박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 절차 변경을 알리는 공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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