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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투표용지 분리 긴급명령 거부…2대 1 결정

제9연방항소법원이 30일 약 2만 명의 ‘비시민권자 의심’ 명단과 관련한 투표용지 분리 명령을 거부했다. 26일의 관할권 각하와 달리 이번에는 긴급 구제 요건을 심사했다. 명단 전원이 부적격자라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편집국
읽는 시간 4분
미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투표용지 분리 긴급명령 거부…2대 1 결정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30일 캘리포니아의 일부 우편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시민권을 확인한 뒤 개표하게 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긴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대 1로 신청을 거부했다. 선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요구한 절차를 즉시 도입할 근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6일 같은 법원이 하급심 판단 전의 항소를 관할권 문제로 각하한 것과 다르다. 지방법원은 27일 심리를 열고 28일 임시금지명령을 거부했다. 연방정부가 다시 항소해 29일 긴급 구제를 요청하자, 항소법원은 이번에는 심사할 권한을 인정한 뒤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방정부는 자체 자료에서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약 2만 명의 명단을 근거로 투표용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부적격 투표가 확인된 건수가 아니다. 다수의견은 명단 작성 방식의 신뢰성과 오류 검증에 관해 하급심이 제기한 우려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이 이번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기존 투표 이의제기·처리 절차를 대체하도록 명확히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 직전의 일괄적인 조치가 자격 있는 유권자의 표까지 배제할 위험과 진행 중인 개표 체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

반대한 패트릭 부머테이 판사는 의심되는 표를 시민권 확인 전까지 분리하는 것이 적격 유권자의 표가 희석되는 일을 막는 조치라고 봤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명단의 신뢰성, 연방정부의 권한,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요구한 즉각적인 분리·확인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모든 관련 소송이 끝났다거나 명단에 오른 개인들의 투표 자격이 일괄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선거 절차의 긴급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과 개별 유권자의 적격성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 보도 이후의 새 사실은 하급심의 거부 결정에 이어 항소심도 긴급 구제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독자는 약 2만 명이라는 숫자를 확정된 불법투표 수로 해석하거나, 이번 결정을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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