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애초 종료일은 11월 5일이었다. 최근 금융회사에서 추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에 대비하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6일 현재 최근 금융회사의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과 그 정보를 악용한 자금 피해 신고를 구분한 집계다. 당국은 지난 10월 6일 발령한 금융소비자경보의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와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 절차를 계속 운영한다. 금융위가 공개한 조치 사례에는 고액 이체가 발생할 때 즉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상거래 정보를 금융권 공동 대응 체계에 신속히 공유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접수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도 사례로 제시됐다.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안내를 보내고,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조치 역시 공개 사례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유출이 새로 확인된 회사에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맞춰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별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은 기존 예방 체계의 운영 기한을 늘리는 결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통화를 끊은 뒤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예방 수단으로 안내했다. 금융회사가 보냈다는 안내라도 메시지 안의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별도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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