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멕시코 국적자 알마 패트리샤 콘트레라스 비야파나(Alma Patricia Contreras Villafana·54,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거주)가 연방 대배심의 8개 혐의 기소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다. 혐의는 전신사기(wire fraud) 5건, 위조·변조 귀화증명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사용 1건, 가중 신분도용(aggravated identity theft) 1건, 미국 시민권 허위 주장(false claim to United States citizenship) 1건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
기소장에 따르면 비야파나는 1996년 12월 캘리포니아 토런스(Torrance) 소재 업체(법원 문서상 "Company-2")에 취업하면서, 고용자격 확인 양식 I-9(Form I-9)에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그가 2003년 이민판사로부터 퇴거(removal) 명령을 받은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1월에는 다른 업체("Company-1")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 아래 다시 시민권자라고 허위 기재하고, 타인에게 속한 귀화증명서 번호를 함께 적어 냈다는 것이 기소 내용이다. 1996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최소 140만 2,459달러이며, 일부는 계좌로 직접 송금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I-9는 미국 고용주가 신규 직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할 때 쓰는 양식이다. 이번 사건은 그 양식의 시민권 관련 기재와 타인의 귀화증명서 번호 사용이 연방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발표문은 개별 사건의 기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는 담고 있지 않다.
일정과 형량
대배심 기소는 수요일에 이뤄졌고, 첫 출석과 기소인부절차는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정 최고형은 전신사기 각 건당 20년, 위조·변조 귀화증명서 사용 10년, 시민권 허위 주장 3년이며, 가중 신분도용에는 2년의 의무적 연속형이 더해진다.
법무부는 "기소는 혐의 제기에 불과하며, 모든 피고인은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사는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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