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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스턴 ICE 요원, 차량 충돌 사건으로 기소…ICE는 고의성 부인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이 10월 10일 차량 단속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ICE 요원 마리오 알베르토 모랄레스를 기소했다. 지방검찰은 고의적 충돌이라고 주장하지만 ICE는 이를 부인한다. 30일 기소 발표는 유죄 확정과 구분해야 한다.

편집국
읽는 시간 5분
휴스턴 ICE 요원, 차량 충돌 사건으로 기소…ICE는 고의성 부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차량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건이 주 형사절차로 넘어갔다.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은 10월 30일 ICE 요원 마리오 알베르토 모랄레스를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소는 혐의를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며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가 된 충돌은 10월 10일 발생했다.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모랄레스는 당시 차량으로 미겔 파라 에르난데스를 치어 다리와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보도를 재배포한 TPR 기사와 텍사스 트리뷴, ABC13의 별도 취재를 대조했다.

숀 티어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사와 에드 곤살레스 보안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검찰은 차량 충돌이 의도적이었다는 입장이며, 기자회견에서 바디캠 영상과 사건 직후의 911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ABC13은 티어 검사가 앞선 인터뷰에서도 사고가 아닌 고의적 충돌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 측 판단으로, 법원이 확정한 사실로 표현하지 않았다.

ICE는 반박했다. ABC13과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에 보낸 입장에서 파라 에르난데스를 고의로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ICE는 다른 사람을 체포하려는 과정이었으며 파라 에르난데스가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피해자 측 변호사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그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충돌도 있다. ICE는 직무 중인 연방 요원에 대한 조사는 다른 연방기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지만, 티어 검사는 지방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텍사스 남부 연방검사 애런 라이츠도 기소에 앞서 협의받지 못했다며 지방검찰의 조치를 비판했다고 ABC13은 전했다. 이런 입장 차이 자체가 지방 사건의 종료나 면책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전개는 이달 초 충돌의 반복 보도가 아니라 30일 대배심 기소와 증거 공개, 관계기관 반응이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과 공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사건으로서 미주 한인 독자에게도 중요한 권리·안전 문제다. 아직 진행 중인 형사사건인 만큼 혐의와 반론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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