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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 항소법원, 아이다호 ‘건강 보호 낙태’ 금지명령 효력 정지 유지

제9연방항소법원이 30일 의사 스테이시 세이브를 보호하던 하급심 금지명령을 항소 기간 동안 정지했다. 2대1 결정으로 본안은 계속되며, 세인트루크스 응급진료 관련 별도 금지명령까지 없앤 결정은 아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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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아이다호 ‘건강 보호 낙태’ 금지명령 효력 정지 유지

아이다호에서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의사에 대한 기소를 막던 하급심 명령의 효력 정지가 항소 기간에도 유지된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10월 30일 2대 1로 주정부 측의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사건의 헌법적 쟁점을 최종 확정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소송을 낸 의사 스테이시 세이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임신 지속이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오래가는 손상을 줄 위험이 있으면 낙태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급심은 8월 이를 인정하는 금지명령을 냈으나 이후 보호 범위를 세이브 한 사람으로 좁혔다. 항소법원은 이미 임시로 멈춰 두었던 이 명령을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정지하기로 했다.

다수 의견은 연방대법원이 2022년 돕스 판결에서 연방헌법상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정부가 항소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반면 마샤 버존 판사는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낙태의 별도 헌법적 보호 문제는 돕스가 해결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그는 항소 기간에 심각한 임신 합병증이 있는 여성들이 건강에 영구적인 위험을 안은 채 임신을 계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지를 모든 응급 낙태 진료의 금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킴 워들로 판사의 동의 의견은 세인트루크스 헬스시스템에 적용되는 별도 소송의 금지명령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 명령은 연방 응급의료법(EMTALA)에 따라 응급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진료와 주 낙태법이 충돌하는 경우를 다룬다. 아이다호는 그 별도 명령에 항소하지 않아 여전히 구속된다고 워들로 판사는 적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라울 래브라도 아이다호 법무장관은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세이브 측 변호사 스테퍼니 토티는 일시적인 차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 진료에 관한 주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양측의 법 해석이 맞서는 상황이다.

항소법원은 관련 세 사건을 병합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면을 제출하는 일정을 정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진행 중인 항소의 잠정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른 병원·의료진에게 적용되는 명령의 범위나 개별 환자의 진료 가능성을 이 사건 하나로 일괄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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