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따로 분류하라는 연방정부 요구를 둘러싼 소송에 명단의 정확성을 다투는 새 자료가 제출됐다. 이민자권리단체 CHIRLA는 10월 3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낸 보충서면에서, 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한 2만930명 중 8,880명은 캘리포니아의 현 유권자 파일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연구진 분석을 제시했다.
서면은 이 수치를 전체의 약 42%로 설명한다. CHIRLA가 인용한 매슈 바레토와 마이클 리오스 연구진은 단체의 시민권자 회원 명단과 정부 자료를 대조했으며, 최소 22명의 기록이 이름·생년월일·정확한 주소 등을 기준으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42%는 비시민권자의 비율이 아니라 현 명부에서 대응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다.
이 자료는 판결문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소송 수행 자격과 유권자 피해 가능성을 뒷받침하려 제출한 주장이다. 연구진의 일치 판정과 추정치를 법원이 확인한 불법투표 건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CHIRLA는 회원들이 시민권자임에도 정부의 명단 대조 때문에 권리 침해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분석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P가 전한 당일 반응에서 LA 연방검찰청을 이끄는 빌 에세일리는 CHIRLA의 보고서를 근거 없는 분석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무부 대변인도 자격 없는 사람의 투표가 시민의 표를 상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의 수치와 정부의 반박은 각각의 입장으로 구분된다.
AP는 이번 분석이 전날 법원이 정부에 명단을 원고 측에 공유하도록 명령한 뒤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명단을 전달하라는 명령, 투표용지를 분리해 달라는 별도 요구, 선거 담당자에게 보내는 요구서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절차상 쟁점이다. 새 분석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취소나 개표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귀화 시민을 포함한 유권자에게 중요한 쟁점은 데이터 대조 오류가 실제 투표권 제한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당사자 식별번호 등 대조 정보의 충분성과 분석 방법을 둘러싼 다툼은 남아 있다. 새 자료가 더해지면서 정부 명단의 신뢰성과 유권자 보호 절차가 함께 쟁점으로 남게 됐다. 개인의 투표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구분해야 한다.
출처
- CHIRLA v. DHS, 원고 보충서면 Document 43 — 미 DC 연방지방법원 제출 문서 / CourtListener 사본
- Over 40% of names on DOJ list of alleged noncitizens are not on Calif. voter rolls, analysis finds — AP / WSB-TV




